[공지] 수입 묘목류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개정 안내

2024-02-13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묘목류(삽수·접수 등 포함)는 '2024.2.19' 부터 식물검역증명서첨부가 의무화 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10주 이하의 묘목류(묘, 묘목, 삽수 등)의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통하여 식물검역증 없이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묘목류의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역증 첨부가 의무화 됩니다.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받지 못하는경우 검역 및 통관이 불가하여 전량 폐기처리 되므로 몰테일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지: 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3852)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상담 및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s://www.pqis.go.kr/minwon/index.html
* 특송화물 수입관련문의 : 054-912-06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