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과되는 물품은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현행 과세운임표
* 적용지역을 4개 지역(모든 국가)으로 구분
- 1지역 : 중국, 홍콩 등
- 2지역 : 방글라데시,브루나이 등
- 3지역 : 미국, 캐나다 등
- 4지역 : 이집트, 케냐 등
□ 개정 과세운임표
* 적용지역을 주요 국가(20개 국가)와 4개 지역(그 외 국가)으로 구분, 중량별 운임 조정
- 주요 국가(20개 국가)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 1지역 : 마카오 등
- 2지역: 방글라데시 등
- 3지역 : 벨기에 등
- 4지역 : 이집트 등
□ 시행일 : 2023. 9. 1. (금)
개정된 운임 변경은 물품가격 20만원 이상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만 변경된 것이며
일반 선편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과세운임 변경 관련 공문을 미리 받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안내드리는 점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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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