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최근 중국센터 항공 발송건의 통관중 세관의 검사건으로 분류되어
브랜드명 오기재로 과태료가 부가되는 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확인결과 일반 보세의류등 정확한 브랜드명 확인이 어려운 상품들의
브랜드명을 단순 [taobao]혹은[no brand]로 작성한건들이 세관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배송신청서 작성시 확인 가능하신 해당 상품의
영문 브랜드명을 꼭 입력해주시고 정확한 브랜드명의 확인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1.영문 브랜드 확인이 불가능한 중국어 브랜드의 경우 -> 네이버등에서 중국어 검색후 영문 병음 표기
2.중문 브랜드명 역시 확인 불가능한건의 경우 -> 해당 상품 판매자명을 브랜드명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몰테일은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에 앞장섭니다.
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