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최근 파주, 연천 등 국내 및 중국, 홍콩, 북한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송화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송화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문이 전달되어 안내 드립니다.
-안내 사항-
가. 특송화물로 반입된 소시지, 애완동물사료 등 모든 축산물은 검역본부 동물검역 대상임
-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소시지) 반입 시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이 아닌 축산물 반입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국가: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5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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