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재식용식물 현지검역증 첨부 의무화 시행 안내

2019-05-14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서 발급 필요


해당 제품군은 식물검역대상이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받아야만

검역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출국 검역증을 발급 받기 어려워 직구 고객을 위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서

(반드시 "선적전" 신청해야 합니다)


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관 수량 기준]

-묘목류(삽주, 접수 포함) 10개 이하

-종자 100g 이하


사전 승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사전 승인 방법]

1. 수입화주(고객님)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사전승인을 신청

2.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배송을 의뢰

3. 특송물류창고에 반입이 되어 식물검역 진행

사전승인을 받을경우 수출국 검역증 없이 검역기회가 주어지는것일 뿐이며 통관이 안되는제품일 경우 폐기 됩니다.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상담 및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s://www.pqis.go.kr/minwon/index.html

* 특송화물 수입관련문의 : 054-912-06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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