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특송통관 물품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성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몰테일은 관련 공지 및 배송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상품명이 기재될수 있도록 여러차례 공지를 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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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적하목록오류 검증 및 사전 제출제도에 따른 배송신청서 "상품명" 작성안내
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0445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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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현재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맞도록 신고하지 않는 불성실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과세가격 적정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등 통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시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표+품명+규격 등 상품정보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과태료 부과 및 통관지연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문]
- 중점대상 :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 처리방법 :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
(필요 시 주문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 과태료 부과 될수 있음)
- 시행일 : 2019년 4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
몰테일은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에 앞장섭니다.
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