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7호]가 개정고시되어 컵 형태로 제조되는 곤약젤리에 대해 통관불허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현재까지는 젤리에 함유되어있는 특정성분으로 인해 통관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곤약젤리 중 컵 형태의 제품은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금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컵 형태의 곤약젤리는 판매용 수입 뿐만 아니라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까지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수입이 금지됩니다.
허나, 겔화제의 성분으로 곤약,글루코만난 성분이 포함되어있어 향후 통관불가 통보가 이루어질 품목이 확대 될수 있으니 곤약 젤리의 구매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추후 품목 추가와 관련된 공지가 있을경우 별도 안내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11.09 기준으로 곤약젤리 컵 타입의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기존처럼 정상적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 제한 물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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