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위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통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수입진행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7년 7월 1일부터 수령자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수입하는 상품이 목록통관 $200 이하의 미국 의류라도 수령자의 전화번호가 02-000-0000과 같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현행처럼 품명, 수량, 가격이 부정확할 경우에도 목록통관 품목일지라도 일반통관으로 전환하여 수입신고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점 인지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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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