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선편일반소포요금 즉, 과세운임이 17년 7월 1일 부터 변동되어 관련내용 공지 안내 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과세운임표- 미래창조과학부 법령정보에서 발췌
1지역은 일본,중국센터 / 3지역은 미국,독일 센터가 해당됩니다
* 위 과세운임은 선편일반소포 요금으로써, 이 요금은 상품금액이 20만원 이하건만 해당되며, 상품금액이 20만원 초과되는 물품은 특급탁송화물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특급탁송화물 요금은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변경된 과세운임 기준으로 센터별 과세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과세운임 변경 관련 공문을 미리 받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안내드리는 점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후 고객님들에게 추가 세금 징수 등과 같은 불이익 발생이 되지 않도록 7월 1일 토요일 한국 도착건(수입신고) 부터, 과세대상건은 위 변경 된 과세운임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출 및 수입 신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