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하기와 같이 기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 통관 특이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내용이 완화되어 니코틴용액의 요건 기준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 니코틴 함유 담배용액 (HSCODE 3824.99-9041)
1. 개인 수입의 경우
(1) 면세기준
담배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인 경우(단,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아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요건 (화학물질 관리법)
① 무니코틴, 0.1%~0.9%
- 요건필요없음
② 1% 이상
- 니코틴 함유량이 1%이상인 경우 유독물질이 함유로 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은 통관불가!!
2. 사업자 수입의 경우
(1) 면세기준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요건 (화학물질 관리법)
농도에 관계없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수입화학물질 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받아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질 신고도 필요함) - 자세한 방법은 하단 참조
니코틴 포함 용액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께서는 상기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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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2017.01.01시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에 니코틴이 포함되었고, 화학물질의 모든 수입거래(개인 통관, 사업자 통관) 에 대해 요건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자담배 통관이 기존과 다르게 변동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싶었으나, 단순 공지가 아닌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통관할수 있는 방식을 찾기위해 각 환경부처 및 관세청에 다각도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된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통관 변경내용]
1. 무(0%) 니코틴 용액: 기존과 동일하게 통관 가능하며, 구매하시는 물품명에 꼭 니코틴 0%으로 니코틴 용액에 대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니코틴이 0%를 증빙 요청이 접수 될 수 있으므로, 물품구매시 니코틴 0%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품페이지 캡쳐본이나 오더내역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물품 MSDS(내품 성분내역서)를 구매처로부터 미리 받아주시는것도 좋습니다.
2. 0.1%~0.9% 니코틴용액: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한 요건 승인번호 수령 후 통관 진행합니다. (2017.04.04 업데이트 - 전자민원 접수가능) - 2019.04.04 삭제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접속
② 우편접수 or 전자민원 접수 선택하여 진행
- 우편접수 진행시
(1) http://ols.kcma.or.kr/sub05/5_5_1.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이트 접속 → 서식/양식 다운로드 →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다운 및 기재
(2) 물품 구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 MSDS(내품 성분내역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받아, 위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와 함께 화학물질관리협회 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서류 수령 후 1~2일 정도 심사 소요)
** 접수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방배동) 유니온빌딩 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급된 최종 확인서를 받으신 후 몰테일 1:1문의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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