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 자가사용에 대한 세관 통관 관리 강화로 전기용품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재 강조 안내드립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에 따라 전기용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전기용품은 1개까지만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5 < 2014.01.0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4-1호 일부개정>
* 대표적인 전기용품 상품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품목명과 세부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 외에도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같은 모델 2개 이상 수입 시 안전인증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해외 쇼핑몰에서 전기용품 구매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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