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에 따른 전기용품 자가사용 수입수량 제한

2015-12-24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 자가사용에 대한 세관 통관 관리 강화로 전기용품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재 강조 안내드립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에 따라 전기용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전기용품은 1개까지만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5 < 2014.01.0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4-1호 일부개정>


* 대표적인 전기용품 상품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품목명과 세부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 외에도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같은 모델 2개 이상 수입 시 안전인증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해외 쇼핑몰에서 전기용품 구매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초면 끝나는 성인 본인인증

몰테일은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에 앞장섭니다.
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가 회원정보에 갱신·저장되며, 탈퇴 시 파기합니다.

1.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암호화 된 식별정보(DI), 내외국인 정보
2. 이용목적 : 성인 본인확인을 통한 원활한 몰테일 서비스 제공
3.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 또는 서비스 종료 시 파기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본인인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몰테일 통합회원을 회원정보에 갱신·저장 정보를 비타트라 독일/미국/일본 서비스로 연동합니다. 회원 탈퇴 시 파기합니다.

1.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암호화 된 식별정보(DI), 내외국인 정보, 카드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2. 이용목적 : 몰테일 통합 회원 서비스를 이용
3.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 또는 서비스 종료 시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