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가능 기준금액 상향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행일자 : 2015.12.01(화)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기준
변경내용 : 목록통관 기준 금액 상향 및 과세기준 변경
예시)
1. 미국에서 구매한 식품($140) 일반통관 진행 수입신고 후 면세
2. 미국에서 구매한 기능성화장품($155) 일반통관 진행 수입신고 후 과세
3. 일본에서 구매한 향수 50ML($145) 목록통관 진행 면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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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