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별표3의 [특급탁송화물우편요금] 중 , 일부 중량의 과세운임이 개정이 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령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0.14] [관세청 고시 제 2015-00호]
* 시행사유 :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3KG 이하 경량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30% 인하
* 상세내용
(* 1지역: 일본,중국센터 / 3지역 : 미국,독일센터)
이번 과세운임 변경 관련 법령은 10월 14일 부로 개정 되었으며 , 해당 일 입항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 초과되는 물품에 해당되며, 20만원 미만은 일반 선편운임적용 됩니다
상세 과세운임내역은 [공지] 국가별 과세운임 변동 안내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1723 공지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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