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일본 수출통관 강화에 따른 출고 불가 품목 안내

2015-08-04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일본 전지역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선인장, 알로에 성분이 포함된 서플리먼트류 또는 화장품의 수출통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성분 분석표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의 특성 상 서류 구비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떄문에 해당되는 성분 및 대표적인 품목군은 구매를 자제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불가 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등

수출통관 불가 성분 : キダチアロ(키다치아로에) 등




* 관련 성분이 미포함된 제품은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성분 및 품목 외에도 선인종과 전종, 소철과 전종, 알로에 속하는 전종, 란과 전종, 시클라멘에 속하는 전종 등이 수출통관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추가로 확인되는 품목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조약이란?

절명가능성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로써 절멸 염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조약을 말하며, 식물은 선인장과를 포함한 130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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