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향수 자가소비용도 기준 개정안내 (15.09.04 업데이트)

2015-03-13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 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에는 자가소비기준 변경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5년 3월 13일 입항건부터


2. 자가소비기준 개정 내용




 수량에 대한 제한이 변경 되었으며, 60ML 이하일 경우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기준 상품가액 : 미국 - $200 이하, 미국 외 국가 - $150 이하)


※ 정확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 배송신청서 작성 시 꼭 상품명에 용량을 함께 기재 부탁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입항건부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 2016.01.07 업데이트 내용

[공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안내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2003


향수의 자가사용기준(60ml 이하)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목록통관 또한 불가능 한 점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금별 계산법 (향수 관세율 6.5%)

관세 (과세가격의 6.5%)

부가세 (과세가격+관세) x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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