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

2014-11-14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했었으나 2015년 7월 20일(월) 부터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을 통한 발급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발급 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크롬사파리 웹브라우저 그리고모바일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물품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도입한 서비스 입니다.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단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 http://p.customs.go.kr/ ) 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방법


단계1) 본인 인증 방법 중 [공인인증서 인증] 을 선택

단계2)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단계3) 상단에 보이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을 이용한 방법


단계1) 본인 인증 방법 중 [휴대폰 인증] 을 선택



단계2) 이용중이신 통신사를 선택


단계3) 본인확인 인증번호 입력 


 단계4) 상단에 보이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단계1) 휴대폰을 통해 p.customs.go.kr 접속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단계2)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완료


단계3)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세관 직 방문 발급 
민원인이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국 모든 세관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불법 도용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되었습니다. - 2015.09.07 업데이트 

주민등록번호로 수입신고 시 아래와 같은 관세청 대책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적극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되어지는 점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테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저장 기능을 통해 단 한번의 입력 과정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저장기능 안내공지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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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부호 활성화 대책안내]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신고인)별 검사율 차등적용(14.12.1 시행)
    ㅁ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12월은 11.20~30) 따라 검사 선별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15.1분기 평가시 시행)
    ㅁ 10점(가점포함) ~ -5점(감점) 까지 차등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률이 낮을수록 해당 특송업체의 세관반장 지정 검사율이 높아지게 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라.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15.2.1 시행)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입신고되는 경우 일괄 전자 수입신고 절차가 아닌, 서류 제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통관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금지)(15.3.1 시행)
    ㅁ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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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세청 대책안내 공문에서 확인 되듯이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수입신고가 금지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검사율과 수입신고 서류제출을 통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물품의 최종 수령 하시는 일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발급 받아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세청 공문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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