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시행

2014-06-12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 유형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으며,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했던 목록통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자 기준: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건 부터 시행




* 목록통관 배제품목: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식품 (먹는것), 애완견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 화장품, 전자담배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국발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200 (현지배송비, Tax포함한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 ) 이하까지 목록통관 진행되어 면세 처리 됩니다. 현재 몰테일 배송신청서 폼목 선택란 역시 금주 중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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