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0만원이 초과되는 고가의 가방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준초과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15.09.04 업데이트)
* 관세: 과세가격 X 8%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X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감사합니다.
몰테일은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에 앞장섭니다.
약관 동의 후 최초 1회 성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