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가 가방 (500만원 초과) 개별소비세 부과 (15.09.04 업데이트)

2013-12-27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0만원이 초과되는 고가의 가방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준초과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15.09.04 업데이트)



* 관세: 과세가격 X 8%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X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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