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천공항 세관 통관 관리 강화안내

2013-02-26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즉, 가품, 짝퉁 상품)이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 물품으로 위장하여 불법통관 후 국내에서 상용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2013년 2월 25일부터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통관 검사를 관리 강화 한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 관리 강화로 인해 통관지연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통관 심사 시 지재권 침해 의심 소량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여부 검사 강화

   - 실제 화주와 자가사용 신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정품 가격 이하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가격 심사 강화

   - 정품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과세가격 15만원 이내로 신고되는 경우, 신고한 화주에게 실제 구입가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정품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한화 50만원)이 되는 경우 필요시 카드결제 내역 등 실제 구입자료 요구

   - 제시된 구입자료의 가격이 세관에서 조회한 정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실제 화주 및 자가사용 용도 여부 확인 후 통관

  - 언더밸류한 상품은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언더밸류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에서 요구하는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관 판단에 의해 통관 진행

 

3.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전량 목록 통관 배제 

  - 지재권 침해 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통관 심사, 검사 강화

 

4. 분기별 또는 불시에 전수 일제검사 실시

 

 

추가적으로 제18대 대통령 취임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부분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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