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가방류와 모자류는 목록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2012-07-31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가방류와 모자류가 목록통관 대상인지, 일반통관 대상인지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아 공지 드립니다.

 

가방류와 모자류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아니며, 일반통관 품목입니다.

가방과 모자는 배송신청서 작성에서 품목 선택 시 [기타의류]로 선택하시면 허위신고가 되오니, [기타품목]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공지 대로 금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몰테일 마이페이지에서 배송신청서 작성 시 목록통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배송신청서 작성 시 품목리스트에 보여지는 품목들만이 목록통관이 가능하오며, 목록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목록 통관 불가품목을 허위로 목록 통관 대상품목으로 선택 하였을 경우, 이는 통관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적발 및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목록통관 품목안내 확인하기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

품목분류

목록통관 대상품목

목록통관 불가품목(세관장 확인대상)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

일반화장지,종이타올,주방용기류(종이컵,종이쟁반,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화장지,벽지,엽서,편지지,봉투,노트류,상자,신문

물휴지, 일회용기저귀,생리대 등

서적,

인쇄물류(49류)

,신문,잡지,악보,캘린더,기타 인쇄물

음란서적,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유가증권)

의류(61~63류)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100%면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 의류 제품

가죽류(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 등

신발류(64류)

운동화,부츠,스니커즈,구두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가구,

조명기구류(94류)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매트리스, 쿠션, 베개, 방석, 슬리핑백(침낭), 램프, 실내조명기구

양탄자류,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CD,DVD류(85류)

음악,영상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 등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00류는 HS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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