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카시트는 목록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2012-06-29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최근 카시트 목록 통관 가능 여부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한미 FTA 관련하여 기 공지 드린 것처럼 카시트는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목록 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그래서 카시트는 일반 수입 신고되며, 과세가격(상품가격 + 과세운임)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목록통관 대상 품목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

품목분류

목록통관 대상품목

목록통관 불가품목(세관장 확인대상)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

일반화장지,종이타올,주방용기류(종이컵,종이쟁반,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화장지,벽지,엽서,편지지,봉투,노트류,상자,신문

물휴지, 일회용기저귀,생리대 등

서적,

인쇄물류(49류)

,신문,잡지,악보,캘린더,기타 인쇄물

음란서적,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유가증권)

의류(61~63류)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100%면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 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가죽류(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 등

신발류(64류)

운동화,부츠,스니커즈,구두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가구,

조명기구류(94류)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매트리스, 쿠션, 베개, 방석, 슬리핑백(침낭), 램프, 실내조명기구

양탄자류,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CD,DVD류(85류)

음악,영상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 등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00류는 HS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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