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유가공품(유청, 우유류, 치즈류, 분유류 등) 수입 검역 사항 알림

2012-06-26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유가공품 수입 검역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로 부터 전달받은 공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유가공품이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공, 가공한 유청,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젖당분해 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등 제품입니다.

 

1. 수입이 가능한 유가공품의 범위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1-35호) 별표2의 살균, 가공의 범위에 부합되는 물품

 

- 구제역 청정국: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 가능 국가

  살균처리(UHT, HTST, LTLT) 또는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 구제역 비청정국

국제기준(OIE)에 의해 살균처리(UHT, HTST), 가온처리(Thermization, 치즈류에 한하며 57~68℃, 15초 이상 열처리 후 숙성시킨 것) 또는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 UHT(초고온순간처리법): 130~150℃에서 0.5~5초간

* HTST(고온단시간살균법): 74~76℃에서 15~29초간

* LTLT(저온장시간살균법): 65~68℃에서 30분간

 

※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 되고 살균,발효 처리 되었다고 확인되는 5KG이하의 유가 공품은 상기 확인 방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상품은 무게에 관계없이 모두 검역은 하되, 5KG 이하의 유가공품일 경우 상품에 해당 살균처리법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상품 살균처리방법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검역 절차

특송화물등으로 수입되는 유가공품은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수입검역을 실시한 후 자가 소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수입 신고 절차 생략 여부 결정.

 

3. 유가공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유가공품(유청, 우유류, 치즈류, 분유류 등)은 농림수축산물과 관련하여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5KG입니다.

 

4. 유청, 우유, 치즈, 분유류등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시려는 몰테일 고객님들께서는 구매하시기 전에 직접 수입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신 다음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 031-467-1700 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분유는 전량 검역 대상이며, 자가사용인정 기준은 5KG까지 입니다. 5KG초과 물품은 "열처리승인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문) 

해당 승인서 제출이 불가할경우 입항된 분유 전량을 폐기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할통관 불가)


*공문 내용 추가합니다*





최근 강아지 사료 중 Halo, Purely For Pets VitaGlo Vita-Mineral Mix에 유청 성분으로 검역 후 통관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오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alo, Purely For Pets VitaGlo Vita-Mineral Mi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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