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적하목록오류 검증 및 사전 제출제도에 따른 배송신청서 "상품명" 작성안내

2012-06-01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세관에서는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항공 수입 적하목록 검증 제도에따라 
등록하신 배송신청서의 상품명과 관련정보를 보다 더 엄격하게 검증 할 예정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항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상품명과 구매처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신청서 작성시
쇼핑몰에서 상품의 명칭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증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
  가. 품명에 한글이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로만 입력한 경우
  나. 브랜드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한 경우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올바른 배송신청서 작성의 예]
  상품명 : Fleece Big Pony Zip Hoodie (상품의 품목과 명칭을 상세 기재)           
  상품명 : 260719779244 Kipling zip wallet (이베이 상품은 상품코드 기재)
  구매처 : www.gap.com (쇼핑몰 풀 URL 을 기재)


[잘못된 배송신청서 작성의 예]
  상품명 : 폴로셔츠 ,43355958, MB820 (한글, 숫자, 모델명만 입력)
  상품명 : Kiplingzipwallet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경우)
  구매처 : gap  (www 혹은 .com 없이 브랜드 명만 기재하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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