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으로 인한 관세율변동 - 수정

2011-12-30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2011년 일부품목 관세율 변경하여 진행되던것들이 2012년 1월부터 일부 정상화 되고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를 적용한 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된다고 하여 미리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안 확정내용

ㅁ 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및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확정함.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수있는 탄력관세제도
* 조정관세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수있는 탄력관세제도

  

규정안 확정과 관련하여 세율 변경되는 품목 (몰테일을 통해 주로 수입신고 되는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 유모차 세율  및 세율 변경 추가품목

 

- 유모차 및 전용 부분품 : 0% → 8% → 5%

- 분유(탈지/전지) : 20/40% →  0%  (2012년 06월 30일까지 적용)


  * 탈지 :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 제거하여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것
  * 전지 :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것


실제 구매되고있는 조제분유 (우유에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첨가하여 건조, 분말화한 것) 은 기존 대로 40% , 이유식은 36% 입니다.

 

- 유아용 의류 : 13% → 8%  (FOR BABY 인보이스에 표기 필요)
- 샴푸등 두발제품 : 6.5% → 5%

 

1월 1일 수입신고되는 건 부터 적용됩니다.


※ 상기 변경된 관세율은 관세에만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발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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