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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상초월! 검역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 연장 진행!
23.06.29
2023년 연장 진행!상상초월! 검역 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 검역수수료 전액을 몰테일이 부담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검역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시 발생한 동•식물 검역 수수료를 몰테일이 전액 부담해 드리는 검역 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를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 진행하여 안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 2023.12.31(일) (검역신고 접수날짜)* 이벤트 내용 : 미국 CA,NJ,DE 센터 / 독일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 무료 * 일본/중국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제외 * 이벤트 혜택 : 검역수수료(5,500원~33,000원) 몰테일 전액 부담 ※
상기 안내드린 검역합격 및 불합격 제품 목록은 대표적인 상품 목록으로서, 이 외에도 검역 합격 또는 불합격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며, 검역 시 해당성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안내드린 합격제품도 불합격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성분
합격문의는 식약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불합격 상품 검역 수수료 안내*- 검역진행 후 불합격시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각 5,500원 씩 관세사에게 직접 납부) 폐기처분수수료 & 카톤분할수수료?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신고 되면, 다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폐기(통관불가 or 수량초과 상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송건 중 일부의 상품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건에서 폐기처분할 상품만 빼고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카톤분할수수료' 5,500원이 발생하며, 분리된 상품을 폐기하는데 또한 5,500원의 '폐기처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폐기처분을 진행하기 전, 관세사로 직접납부 하셔야합니다. 검역 불합격 성분젤라틴, CHICKEN POWDER , 돼지연골 추출물, 비프하이드(소연골), 디칼슘포스테이트, 치킨, 살몬밀, 유청, FISH MILL(물고기 뼈가루) 등※ 돼지 / 소 / 닭 / 오리 관련 성분은 모두 불가! 정리) 상품 전체 폐기 : 폐기 수수료 5,500원 상품 일부 폐기 : 폐기 수수료 5,500원+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검역 합격된 상품 검역수수료는 면제) 검역/검역비 자세히 보러가기>>폐기/카튼분할 수수료 자세히 보러가기>> *유의사항*- 검역진행 후 불합격시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각 5,500원 씩 관세사에게 직접 납부)- 일본 /중국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이벤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무와 관계없이 검역이 진행되며, 검역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검역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검역 진행 및 자세한 수입 가능여부는 해당 상품의 성분표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 www.mfds.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문의 확인 후 구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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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타이레놀, 미녹시딜, 텀스 제품군 통관 금지 안내
23.05.02
안녕하세요.몰테일 운영자입니다. 통관 가능 상품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최근 통관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 상품군 안내드립니다. 1. 타이레놀(TYLENOL) 제품군 중 ->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성분이 포함된 제품 위해의약품 지정 통관 불가 2. 텀스(TUMS) 소화제 제품군 -> 위해의약품 지정 통관 불가 3. 미녹시딜 제품군 -> 위해의약품 지정 통관 불가 식약처에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가사용 또는 의사처방전으로 통관 불가, 식약처장 승인 서류 필요위해의약품 관련 식약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종합상담센터로 질의 부탁드립니다.(1577-1255) 해당 상품 구매 자제를 부탁드리며, 통관금지성분으로 인한 통관불가 문제는 몰테일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점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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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상초월! 검역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 2023년에도 연장!
23.03.30
2023년 연장 진행!상상초월! 검역 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 검역수수료 전액을 몰테일이 부담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검역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시 발생한 동•식물 검역 수수료를 몰테일이 전액 부담해 드리는 검역 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를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 진행하여 안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 2023.6.30(금) (검역신고 접수날짜)* 이벤트 내용 : 미국 CA,NJ,DE 센터 / 독일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 무료 * 일본/중국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제외 * 이벤트 혜택 : 검역수수료(5,500원~33,000원) 몰테일 전액 부담 검역(quarantine) & 검역수수료란?국내 또는 국외로 검역전염병(콜레라·페스트·천연두·황열)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떠나는 선박·항공기 및 그 승객과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이 실시되며, 일정한 검역항·검역비행장에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시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도 이루어 지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검역수수료입니다. 동물검역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말,면양,산양,돼지,개,닭,칠면조,거위,오리,꿀벌의 전염병 발생 예방, 만연방지, 수출입 검역이 실시됩니다. 식물검역으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입 식물 및 국내식물의 검역이 실시되며, 유해동물(곤충·진딧물 등의 절지동물, 선충 등이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유해식물(진균,점균,세균, 바이러스 등)이 구제(驅除)되고 특히,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이버백과사전 참조] ※
상기 안내드린 검역합격 및 불합격 제품 목록은 대표적인 상품 목록으로서, 이 외에도 검역 합격 또는 불합격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며, 검역 시 해당성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안내드린 합격제품도 불합격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성분
합격문의는 식약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불합격 상품 검역 수수료 안내*- 검역진행 후 불합격시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각 5,500원 씩 관세사에게 직접 납부) 폐기처분수수료 & 카톤분할수수료?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신고 되면, 다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폐기(통관불가 or 수량초과 상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송건 중 일부의 상품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건에서 폐기처분할 상품만 빼고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카톤분할수수료' 5,500원이 발생하며, 분리된 상품을 폐기하는데 또한 5,500원의 '폐기처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폐기처분을 진행하기 전, 관세사로 직접납부 하셔야합니다. 검역 불합격 성분젤라틴, CHICKEN POWDER , 돼지연골 추출물, 비프하이드(소연골), 디칼슘포스테이트, 치킨, 살몬밀, 유청, FISH MILL(물고기 뼈가루) 등※ 돼지 / 소 / 닭 / 오리 관련 성분은 모두 불가! 정리) 상품 전체 폐기 : 폐기 수수료 5,500원 상품 일부 폐기 : 폐기 수수료 5,500원+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검역 합격된 상품 검역수수료는 면제) 검역/검역비 자세히 보러가기>>폐기/카튼분할 수수료 자세히 보러가기>> *유의사항*- 검역진행 후 불합격시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각 5,500원 씩 관세사에게 직접 납부)- 일본 /중국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이벤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무와 관계없이 검역이 진행되며, 검역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검역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검역 진행 및 자세한 수입 가능여부는 해당 상품의 성분표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 www.mfds.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문의 확인 후 구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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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상초월! 검역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 2023년에도 연장!
22.12.29
2023년 연장 진행!상상초월! 검역 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 검역수수료 전액을 몰테일이 부담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검역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시 발생한 동•식물 검역 수수료를 몰테일이 전액 부담해 드리는 검역 수수료 무료 파격 이벤트를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 진행하여 안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 2023.3.31(금) (검역신고 접수날짜)* 이벤트 내용 : 미국 CA,NJ,DE 센터 / 독일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 무료 * 일본/중국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제외 * 이벤트 혜택 : 검역수수료(5,500원~33,000원) 몰테일 전액 부담 검역(quarantine) & 검역수수료란?국내 또는 국외로 검역전염병(콜레라·페스트·천연두·황열)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떠나는 선박·항공기 및 그 승객과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이 실시되며, 일정한 검역항·검역비행장에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시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도 이루어 지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검역수수료입니다. 동물검역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말,면양,산양,돼지,개,닭,칠면조,거위,오리,꿀벌의 전염병 발생 예방, 만연방지, 수출입 검역이 실시됩니다. 식물검역으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입 식물 및 국내식물의 검역이 실시되며, 유해동물(곤충·진딧물 등의 절지동물, 선충 등이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유해식물(진균,점균,세균, 바이러스 등)이 구제(驅除)되고 특히,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이버백과사전 참조] ※
상기 안내드린 검역합격 및 불합격 제품 목록은 대표적인 상품 목록으로서, 이 외에도 검역 합격 또는 불합격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며, 검역 시 해당성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안내드린 합격제품도 불합격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성분
합격문의는 식약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불합격 상품 검역 수수료 안내*- 검역진행 후 불합격시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각 5,500원 씩 관세사에게 직접 납부) 폐기처분수수료 & 카톤분할수수료?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신고 되면, 다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폐기(통관불가 or 수량초과 상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송건 중 일부의 상품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건에서 폐기처분할 상품만 빼고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카톤분할수수료' 5,500원이 발생하며, 분리된 상품을 폐기하는데 또한 5,500원의 '폐기처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폐기처분을 진행하기 전, 관세사로 직접납부 하셔야합니다. 검역 불합격 성분젤라틴, CHICKEN POWDER , 돼지연골 추출물, 비프하이드(소연골), 디칼슘포스테이트, 치킨, 살몬밀, 유청, FISH MILL(물고기 뼈가루) 등※ 돼지 / 소 / 닭 / 오리 관련 성분은 모두 불가! 정리) 상품 전체 폐기 : 폐기 수수료 5,500원 상품 일부 폐기 : 폐기 수수료 5,500원+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검역 합격된 상품 검역수수료는 면제) 검역/검역비 자세히 보러가기>>폐기/카튼분할 수수료 자세히 보러가기>> *유의사항*- 검역진행 후 불합격시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각 5,500원 씩 관세사에게 직접 납부)- 일본 /중국센터를 통해 받으신 상품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이벤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무와 관계없이 검역이 진행되며, 검역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검역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검역 진행 및 자세한 수입 가능여부는 해당 상품의 성분표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 www.mfds.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문의 확인 후 구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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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일센터 의약품 배송불가
21.08.09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의약품은 독일에서 해외 반출 시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몰테일을 통해 발송이 불가능한 상품군입니다.마트나 드럭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한국으로 수입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출 시 독일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일반 비타민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의약품 (경구복용약, 드링크제, 크림, 연고, 파스 등)은 앞으로 배송해드릴 수 없습니다.의약품이 포함되어 수출 시 독일 세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주문을 포함한 모든 화물을 조사하게 되어 다른 고객님들의 배송 지연을 비롯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입고 담당자가 모든 의약품을 확인해서 안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고객님들께서도 구매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