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관 유의사항
- 지적 재산권 침해물품에 관한 관세법 위배 시 발송 불가
(일본 브랜드: 헬로키티, 도라에몽 등)
- 식품은 10kg 이하
- 한 상품당 24개 초과 통관 불가, 마스크팩 120장까지(화장품 구매 수량이 24개 초과 및 기타 화물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이 의심되는 경우)
- 의류 제품의 Woven 원단 제품과 Knit 원단 제품이 함께 포장이 되는 경우는 Woven 원단의 제품도 과세 대상
- 수취인의 이름이 회사명이거나, 주소지가 회사명/상점(가게)로 기재될 시 통관 불가. 수취인의 이름은 반드시 개인명이어야 하고, 주소지에 회사명/상점(가게)로 기재 되거나 건물명이 회사명일 경우 회사명/상점(가게) 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 식기류 통관 불가
- 의약품, 의약 부외품 및 의료 기기 수입 시 후생 노동대신의 승인 및 허가등이 필요하므로 발송 불가
- 할인행사, 쿠폰 및 적립금 결제 등으로 인해, 판매 URL 내 금액과 신고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제 판매내역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음
유럽 통관 유의사항
- 해외 고가 브랜드 화장품은 판매 라이센스 필요(샤넬,SK-II 등)
- 스페인 카나리제도, 덴마크 페로제도 발송 불가
-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 발송 불가
- Invoice value와 상품판매 URL상 상품금액 일치
- 통관 진행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 할인행사, 쿠폰 및 적립금 결제 등으로 인해, 판매 URL 내 금액과 신고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제 판매내역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음
- IOSS 번호 제공 시, 신고가 EUR 150 이하의 상품에 대한 VAT 는 발송자 측으로 청구하지 않음